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관련 규율 체계의 미비점이 드러났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규제 체계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관계기관 TF가 협력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 범위 명확화,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 으로는 먼저 대여 서비스 범위가 명확화된다.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또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와의 협력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차등 설정하고, 대여 기간 중 강제청산 우려 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며, 추가 담보 제공 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대여 서비스 수수료가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대여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되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 이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며,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 기준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 및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태로 9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가이드라인 및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가 신속히 추진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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