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전 생애주기 맞춤 배상체계 가동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지난 15년간 국가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 제한적인 구제 방식과 미흡한 국가의 역할로 인해 문제 해결은 요원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이 참사를 국가의 공동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전 생애주기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여 오랜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정부는 국가가 참사의 공동책임자임을 인정하고, 기존 기업 단독 책임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피해자들이 겪은 모든 손해를 국가 주도로 적극 배상한다는 의미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일시금 수령 방식과 치료비 계속 수령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피해구제 심의 기구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2026년부터 100억 원 규모의 정부 출연을 재개하여 실질적인 배상 재원을 마련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 동안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이 꾸려진다. 이 전담반은 학령기 청소년부터 청년, 그리고 평생 중증질환 관리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주거지 인접 학교로 우선 배정받고, 대학교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질병결석 인정 사유는 병원 진료를 넘어 가정 요양 및 정신건강 진단 참석까지 확대되어 학업 부담이 줄어든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은 건강 특성을 고려한 판정체계를 적용받아, 호흡기에 부담이 되는 근무지나 신체활동이 과한 주특기에서 제외된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이 연계된다. 치료 과정의 불편도 사라진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내고 정산받던 방식 대신 본인일부부담금을 대납하여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며, 치료에 필요한 휴가도 보장한다. 나아가 호흡기계에 머물렀던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만성 및 전신질환, 그 후유증까지 확대하여 평생 중증질환 관리의 기반을 다진다.

그동안 지적받던 행정 절차 지연과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이 대폭 개편된다.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하여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오염 피해 지원을 전담한다. 또한 상담사, 간호사 등 보건 의료 분야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피해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 공간을 활성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소통팀 운영 및 온라인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를 회복한다.

이러한 전면적인 변화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겪었던 15년 간의 고통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026년을 피해 구제 방식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자 중심의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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