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는 정당한 노력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진짜 장애인기업’들의 경쟁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중기부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제한하는 을 포함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1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11월 28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확인 취소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장애인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얻은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신청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림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데 있다. 기존 1년의 제한 기간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로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들이 불필요한 경쟁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제재 강화 조치가 장애인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강화된 제재를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장애인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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