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포상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빙판길 사고,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거나, 화재 위험이 높은 비상구 앞에 쌓인 물건들, 축제 현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인파 밀집까지. 겨울철 우리 주변에는 예기치 못한 안전 위협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발견했을 때, 이제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하여 안전한 겨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빙판길, 제설 미흡,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 시 인파 밀집 우려 등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처리 결과도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고 예방 및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시민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 동안에도 제설 요청 등 대설 관련 신고 5,000여 건,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관련 신고 3,600여 건이 접수되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올해는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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