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전자화된 형사 절차 대응

최근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 절차의 전면적인 전자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종이 서류 형태로 이루어지던 각종 수사 서류가 이제는 전자 문서, 즉 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나 변호인 선임계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종전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해졌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변호인은 이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경찰이 발송하는 통지 서류들도 해당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후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수사 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노력에 이어, 전자화 시대에 걸맞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또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1년부터 서울 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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