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확보 난항, 특별법 시행령 의결로 해결 실마리 찾나

수십 년간 난항을 거듭해 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확보 문제가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실질적인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이는 과거 9차례의 부지 선정 실패라는 뼈아픈 경험과 두 차례의 공론화를 거치며 도출된 특별법 제정 및 독립 위원회 설치 권고가 마침내 이행되는 것이기에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직제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 조사 및 선정, 유치 지역 지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 지역 의견 수렴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가장 큰 변화는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 있다. 30년 계획 기간 동안 5년 주기로 수립될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일반 국민 대상 공고 및 공람 절차가 명시되었으며,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요구 시에는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었다. 또한,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와 부지 선정 절차 또한 구체화되었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되었다. 특별 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이 수립되며, 주변 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된다. 만약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특별 지원금이 배분된다. 이는 중·저준위 특별법 및 발전소 주변지역법과 동일한 5km 범위를 적용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주변 지역의 범위는 저장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5km 이내로 설정되며,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시·군·구가 관할할 경우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배분된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기반조성과 등 하부 조직을 두게 되며, 총 35명의 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라는 뼈아픈 역사 속에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 그리고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공론화를 통해 권고된 특별법 제정과 독립 위원회 설치라는 과제를 드디어 이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핀란드가 2026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스웨덴과 프랑스 역시 부지를 선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과 위원회 직제 시행령의 마련 및 9월 26일 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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