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뿌리 뽑는다

최근 공공기관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는 성실하게 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와 조달 물품의 품질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 납품 행위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24년 기준 29.3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주간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로 국내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조달 계약을 맺은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자체 수입 통관 자료와 조달청의 공공 조달 계약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선별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 공정 및 현품 확인을 통해 위법성을 면밀히 검증하며, 국민 제보 등을 통해 우범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범칙 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명령, 최대 3억 원의 과징금 부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 이명구 청장은 이번 단속이 공공 조달 시장의 불법·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공정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