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입점업체들의 오랜 고민이었던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예측 불가능한 노출 제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입점업체들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격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배달앱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가게 노출에 대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배달앱상에서 가게의 노출 범위는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점업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배달이 어려운 경우, 음식의 특성이나 배달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출 거리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입점업체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이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변경과 관련된 조항들도 개선될 예정이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정산 지연 시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된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며,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시정될 방침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출된 시정안을 바탕으로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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