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과 함께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신속한 집단민원 해소 체계를 마련하고,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상 연락 번호 110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 등 국민 체감형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엄중히 규제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재정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청렴도 20위권 안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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