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에서 국유림의 무단 점유로 인한 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에 걸쳐 무려 145건, 27.4ha에 달하는 국유림이 무단으로 점유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행위 근절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11월까지 무단점유지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무단점유지 145건 중 현장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64건, 총 11.2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는 무단 점유자가 직접 입회한 가운데 현장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단 점유로 인한 추가적인 훼손이나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밀린 사용료 등 체납 사항도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
조사 결과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원상 복구를 통보할 방침이다. 만약 통보된 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 시설물 철거 규정 및 「행정대집행법」을 근거로 강제 철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이러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무단 점유라는 ‘관리의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유림 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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