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중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약은 주로 신용평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포함한 총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 1건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총 88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 테스트 기회를 얻게 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는 통신 관련 정보와 같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히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주부와 같은 사회 초년생 및 특정 계층의 신용평가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의 금융 거래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통신 요금 납부 내역과 같은 대체 정보를 통해 신용도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도 신규 지정되었다.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이 제안한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들이 시장에 선보인다. NH투자증권의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는 기존 증권 담보대출보다 금리 조건 등이 유리한 경우 대출 갈아타기를 가능하게 하여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신한카드를 비롯한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제안한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발생 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의심 거래 탐지 및 확인 시,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상담, 거래 정지, 이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금융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해 온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는 앞으로 규제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혁신 금융 서비스의 확장은 금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