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복잡한 행정 서류 제출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된다. 행정안전부가 주요 10개 기관과 손잡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업이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경영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현재 기업들은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수많은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가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여 기업이 겪는 행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뜻을 모았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업이 정보 주체로서 자신의 행정정보를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받아 필요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식을 기업에 확대 적용한다. 기업은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기관들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며, 협약기관들은 이를 소관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더욱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 서비스는 이미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4년에는 금융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되어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에서도 공공부문 최초로 적용되어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설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전용 누리집(mydata.go.kr)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기업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는 공공·금융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즉시 전송 가능하며, 정보 제공 이력도 한눈에 확인한다.
기업 행정 관리 편의성도 크게 높아졌다.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을 통해 각종 인증 확인서의 만료 시기를 문자로 안내받아 중요한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어진다. 나아가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된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무 분석, 판매처 분석, 금융거래 분석 등 심층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한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비효율적인 행정 부담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여, 기업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