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정보, 이제 한눈에…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국민 접근성 높인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에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관련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의 확대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이상기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기후위기 정보 접근성 확보다. 기존에 기상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그 범위와 기능이 확대·개편된다. 이는 잦아지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정교한 기후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를 제공해왔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과 빈번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인해 기존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상·극한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 파악과 미래 변화 경향 제시까지 가능한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폭염, 홍수, 가뭄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폭넓게 제공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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