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주체 역량 강화로 중소기업 산재 사망사고 감축 돌파구 마련

높은 산재 사고사망률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의 1995년 10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수는 34.1명이었으나, 2024년 3.9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의 10만명 당 사고사망자수가 1명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 산재 사고가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더욱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고 사망자 수가 2023년 기준 64.2%를 차지하는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며,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와 함께 외국인 사고사망자 비중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중소사업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노동자 이직이 잦아 정부 지원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고 대상 사업장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강했다. 또한 수십 년간 안전보건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 시혜의 ‘대상’이 되어 산재예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회사는 산재예방 비용을 지출로 인식하고 줄이려 했으며,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을 숙련의 일부로 여기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을 집약하여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으로는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안과 함께, 노동자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라는 ‘노동안전 3권’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도 눈에 띈다. 중소사업장 산재예방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특성에 맞춰 그룹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실질적인 ‘주체’로 규정하고 산재예방 노력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 기업별로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었던 작업중지권 확대를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도 의미 있다. 더불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를 돕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현장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아무리 좋은 산재예방 제도가 있어도 당사자인 노사가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사 공동의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되고 실질적인 산재 사고사망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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