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전환, 농가 경영 활력 찾는다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겪던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이월과세로 전환되어 농업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주요 국세 특례 14건이 3년 연장되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 및 보완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 확대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 및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

그동안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러한 세 부담은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는다. 대신 해당 농지를 법인이 추후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농업인의 초기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농업법인 참여와 규모화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3년간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준조합원에게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했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적용도 일몰이 연장된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2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인상하여 수익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도입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이 더 안정적으로 영농에 집중하고, 미래 농업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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