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노후와 높은 의료비는 농업인이 겪는 주요 고충 중 하나다. 농촌 특유의 환경과 농업 소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은 농업인에게 절실한 문제였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하여 노후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돕는다.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 지원은 매월 25만 5천 명의 농업인이 연금보험료를, 36만 9천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등 이미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30년간 208만 명의 농업인에게 총 3조 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과 월평균 수급액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내년부터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강화된다.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은 기존 103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연금보험료 지원액은 4천 원 늘어난 5만 350원이 된다. 또한 연금보험료율이 0.5%p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1.5%p(41.5%에서 43%) 상향되어 기준소득금액 인상 효과와 함께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이 더욱 튼튼해진다.
건강보험료 지원 역시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농업인이 지원받는 월 최대 지원금액은 올해 10만 5,090원에서 내년 10만 6,650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지원 신청 직전 보험료에 대해 적용되는 소급 적용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신청 시점 이전의 보험료 부담까지 덜어준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연금·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종이 및 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한다. 앞으로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전화 비대면 신청도 활성화하여 모든 농업인이 쉽게 혜택을 누리도록 돕는다.
이러한 지원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은 이제 보다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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