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반환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사칭하는 수법이 사용되면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된다. 수집된 공무원 실명이나 허위 직원의 이름을 도용하여, 마치 실제 공공기관의 공문인 것처럼 꾸며 대상자를 속이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메일로 발송된 허위 공문서를 통해 시작된다. 공문서에는 특정 사업의 부정 수급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특정 계좌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협박한다. 농업인 A씨의 사례처럼, 실제로 해당 사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며 혼란을 야기한다. 더 나아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업인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어렵게 마련한 1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뒤늦게 사기를 당했음을 깨닫고 피해를 보았다. 이러한 수법은 단순히 보조금 반환을 넘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심리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 문자 메시지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둘째, 농업 연구, 기술 보급 등 농촌진흥청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셋째, 만약 의심스럽거나 불분명한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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