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 덮개 필름, ‘진짜’ 생분해 기준 강화…현장 혼란은 어떻게 해소될까?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변경되면서 업계의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에서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변화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준비 기간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이번 인증기준 변경의 배경에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실제 사용되는 환경인 토양에서의 분해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는 검토가 작용했다. 기존에는 산업용 퇴비화 조건에서 단기간에 분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실제 농경지 토양에서 장기간에 걸쳐 분해되는지를 평가하도록 시험 기준이 바뀐 것이다. 이는 국제표준(ISO) 및 해외 유관 제도에서도 생분해성 수지의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시험 조건을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추세와도 맥을 같이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시험방법 변경 계획을 2022년 12월 고시 개정 시점부터 업계에 공유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12월 이후 신규 또는 갱신 신청 업체들에게는 유효기간까지 현행 인증이 유지됨을 안내했다.

새로운 인증기준은 토양에서의 분해 조건을 추가하고, 기존의 산업용 퇴비화 조건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병행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변경된 인증기준에 대한 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이 기준이 환경오염 방지에 미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규제 속에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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