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농업 보조금 부정 수급을 빙자하여 허위 공문서를 발송하고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이 새롭게 등장하며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교묘히 파고들어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범죄 행태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기 수법의 핵심은 바로 ‘가짜 공문서’를 이용한 계좌 입금 유도에 있다. 범죄자들은 농촌진흥청 직원을 사칭하며,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실제 공무원의 실명이나 허위 직책을 내세워 접근한다. 이후 메일 등을 통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보내 대상자가 특정 사업의 부정 수급 대상자로 되어 있으니, 지정된 계좌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원래 농업인 A씨의 사례처럼, 아무런 사업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받은 농업인들은 당황하거나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범죄자들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1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날리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입금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은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절대 수신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발신처를 명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어떠한 요구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둘째, 농업 연구, 기술 보급 등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명백한 사기 행위의 증거다. 셋째, 만약 불분명하거나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신속한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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