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한파가 예고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동절기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확대의 핵심은 기초수급가구 내에서도 특히 에너지 소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해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의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이 지원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신속하게 추진되는 조치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지원 대상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외에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 방식은 해당 에너지 공급자의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신청 절차는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으면,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정 통지를 발송하며, 이후 카드사 또는 에너지 공급자를 통해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지원 단가를 겨울철과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진 결과,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역시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우편, 문자 발송은 물론 직접 방문 안내 등 꼼꼼한 챙김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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