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무심코 벌어지는 사소한 교통 법규 위반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때로는 아찔한 사고 직전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유턴 구역에서의 새치기, 교차로에서의 꼬리 물기 등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짜증과 불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경찰청은 앞서 7월과 8월 두 달간 이들 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이제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도로 위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구급차를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광등을 사용하며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이며, 기타 목적으로 장비 및 의료진이 탑승하고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회전하더라도 앞선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안전을 위해서는 앞 차량이 유턴을 마칠 때까지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끼어들기’ 역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백색 점선으로 된 차로 표시라 할지라도 끼어들기는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운전자는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며,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해당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교차로를 비워두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CCTV 적발 시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경우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일반도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현재 경찰은 CCTV,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공익 신고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길이나 교통 흐름이 몰리는 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5대 반칙 운전 단속은 이러한 맥락에서 도로 위 무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브레이크가 부착된 자전거 사용, 헬멧 착용, 교통 법규 숙지가 필요하다. 모든 도로 이용자들이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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