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암묵적 위반’ 집중 단속,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나선다

도로 위 운전자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사고 위험을 높이고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소위 ‘5대 반칙 운전’이 빈번하게 목격되어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 아이는 유턴 과정에서 발생할 뻔한 접촉 사고에 놀라 “몸이 앞으로 튀어 나갈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앞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빵빵거림과 찡그린 표정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경찰청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더욱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새치기 유턴은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 역시 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며,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로,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차량이 6명 이상 승차하지 않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최근에는 제동 장치 없이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현재 경찰청은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은 모든 운전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준수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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