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을 소비철을 앞두고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등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이번 검사는 이러한 주요 유통 경로를 대상으로 하여 광범위한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판정이 내려진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을 게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나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곧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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