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외 끝! 키오스크, 이제 모두의 편리함을 위한 공간이 된다

무인 키오스크 확산으로 소외되었던 장애인과 고령층의 정보 접근 문제가 해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모든 키오스크 운영 사업자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무인 키오스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겪어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 키오스크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따른다.

현장 여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무인 키오스크 설치 현장의 경우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하여 지역별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 자문을 추진하며, 무인 키오스크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을 연계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과 고령층이 디지털 사회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참여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편리한 삶을 누리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 키오스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장벽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편리함의 상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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