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계된 무인 정보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가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실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사용자의 61.5%가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원에게 주문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보편적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들은 점포 내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꼽으며, 단순한 기기 도입만으로는 근본적인 불편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과도한 기준 준수에 대한 부담감도 토로되고 있다.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의무 사항들이 오히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접근성 확보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이행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한 데 있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 준수 외에도 휠체어 접근성, 점자 블록, 음성 안내 장치 등 총 6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음성 안내 장치만 설치해도 의무 충족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오더형 소형 제품 설치 사업장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음성 안내 장치 설치,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 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등 세 가지 중 하나만 이행해도 된다. 이는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업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처럼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 이행 방식의 유연화는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환경 조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2026년 1월 28일까지는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정 권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민·형사상 책임 부담 등 엄중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보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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