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학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거나, 반려견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10대가 전동킥보드로 60대 부부를 친 후 실형을 선고받는 비극적인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대한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자리하고 있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비율이 55.1%에 달한다는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플랫폼에서 부모나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한 쉬운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후 탑승이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경찰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 운전의 수단을 제공하는 공유업체 대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무면허 방조죄는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도 매우 엄중하다. 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음주 후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또한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청소년 및 학부모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원동기 이상) 소지, 2인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어린이 운전 금지, 그리고 교통법규 준수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는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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