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낮은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은 매달의 큰 걱정거리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1%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되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한다. 이 인상액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이 더해져, 수급자들은 내년 1월 20일 급여지급일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된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보다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원 인상된 금액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조치다.
새롭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기준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더 넓은 범위의 장애인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중요한 노력이다.
이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혜택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 향후 지급 대상 확대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차등 없이 모든 장애인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