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정부·업계 합동 대응 나선다

최근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차 추가 절차를 통해 8월 18일부로 407개 품목(미국 세번 기준)을 50% 관세 대상으로 확대한 미국 측은, 이에 대한 2차 추가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절차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업계를 대상으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첫 추가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국내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9월 23일 11시,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업종별 협회 및 협회 소속 기업, 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국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에 대해 논의하며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10월에 개시될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지원을 포함한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향후 산업부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시와 같이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협력은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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