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찾아오는 장례 절차는 다른 경조사와 달리 당사자들이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장례식 비용 과다 청구, 특정 물품 구매 강요 등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져 왔다. 특히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경건함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적 특성과 장례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용 관련 문제 제기가 사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장례식장 이용 관련 법령 및 약관상의 문제점과 끊이지 않는 민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첫 번째 핵심 은 장례 물품 구매 강요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 시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 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구매 강요 행위와 외부 물품 반입 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 장례식장의 위법 행위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점검 실적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 감독의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표준 약관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 반입 제한 관련 을 장례식장 표준 약관에 반영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내 장례식장에 대한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은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빈소, 안치실, 염습실 등 장례식장 시설 이용 시 유족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부과 기준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 약관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두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법률과 표준 약관 모두 두세 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고인을 임시 안치한 경우에도 하루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존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장례식장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과 표준 약관을 모두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세 번째로,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화환의 재사용과 관련된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현행 ‘화훼산업발전법’은 재사용 화환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환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례 후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특정 업체와 협력하여 화환을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화환을 재사용하거나 특정 업체에 넘기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재사용 화환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사례도 계속 적발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환의 처분 권한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처분 전에는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표준 약관에 규정하는 한편, 모든 화환의 재사용 여부 및 판매자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장례는 소중한 이를 추모하는 경건한 의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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