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배달앱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서 발견된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로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되었다.
쿠팡이츠의 문제는 주로 수수료 부과 기준에 있었다. 쿠팡이츠는 약관을 통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이나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져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되었다. 배달앱 상에서의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직결될 수 있는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노출 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를 할 경우 적어도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변경 등에 관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지급 보류 시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를 삭제했으며,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회사는 시정안을 제출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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