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여러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받았다. 이러한 수수료 부과 방식은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를 서비스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여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약관대로라면 동일한 실제 거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할인 적용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앱 내 ‘가게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했다.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에는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하여 피해 발생의 우려를 키운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로 대금 정산이 보류된다면 입점업체는 계약상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으며, 정산 보류 시 이의를 제기할 절차적 권리 보장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약관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자진 시정 절차를 거쳐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시정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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