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입점업체들이 배달앱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그동안 만연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과 입점업체 간의 약관을 면밀히 심사하였고, 그 결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의민족의 일부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었다. 쿠팡이츠는 약관을 통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배달앱 플랫폼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문제로 삼았다.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게 노출은 곧 매출과 직결되기에, 입점업체로서는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될수록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 물론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달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인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를 할 때는 최소한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이러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으며,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과 관련된 조항에서도 불공정성이 발견되었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이월하고, 정산 주기·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입점업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했다. 그러나 기존 약관은 이러한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지급 보류 조치 시 입점업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했으며,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 시정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을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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