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워 포기했던 식품 이물 신고, 이제 문 앞에 두면 해결된다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도 복잡한 신고 절차 때문에 포기했던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가 택배기사가 직접 증거품을 수거해가는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도입해 신고율을 높이고 원인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그동안 식품 이물 신고는 소비자가 직접 증거품을 가지고 관계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신고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는 이물 혼입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롭게 도입된 방문택배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소비자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만 하면 된다. 이후 이물 등 증거품을 포장해 문 앞에 두면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무료로 수거해간다.

2025년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이용자는 “직접 방문해 수거해주는 신속한 처리에 놀랐다”고 말했으며, 다른 이용자는 “이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는데 매우 편리했다”는 후기를 남겼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서비스를 국내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입식품까지 전면 확대한다. 또한 반찬가게나 방앗간 등 즉석판매제조식품에서 쥐, 칼날, 유리 등 중대한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가능해져 전반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이물 발견 시 이물 증거품과 제품 포장지를 보관하고 1399로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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