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드러나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죗값을 치르지 않은 채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최근 매일경제가 보도한 관련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정당한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보완은 이러한 정보 공유의 단절을 막고,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된다면,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 사회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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