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거에도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 서류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하게 제공하며, 사건 진행 상황 통지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사 절차에서 종이 문서의 전자화라는 큰 변화는 변호인의 권리 보장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사건 서류 등은 종이 없이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경찰청은 변호인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의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직접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현장과의 소통 강화도 추진된다.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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