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의 전면적인 전자화가 예고된 가운데,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 제출 및 검토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분석된다.
기존의 형사 절차는 종이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모든 과정이 전자 문서 형태로 전환된다. 이는 사건 기록 및 각종 통지 서류가 PDF와 같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에게 기존 방식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선·후임계를 비롯한 각종 의견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수사 관련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 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해당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종이 없는 형사 절차 환경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호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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