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국민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가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존의 종이 문서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됨에 따라, 변호인 또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졌다.
나아가, 새롭게 강화되는 시스템은 변호인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를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시킨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이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조력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경찰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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