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맞서 국민 안전 강화하는 민관 혁신 방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신종 위협과 개인화된 공격은 기존의 법과 제도, 대응 체계로는 충분히 막기 어렵다. 최근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면서, 현행 대테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에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TF는 테러방지법 제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테러 체계를 원점에서 냉정하게 점검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 혁신 TF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민간 전문가 20명을 포함한 총 30여 명이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1차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다. TF의 주요 검토 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 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 시 국민 인권 보호 방안 마련, 대테러 조직 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 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이는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TF가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임을 강조한다. 그는 TF의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며 제도 개선은 책임감 있게 이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기관 간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정부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대테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빠르게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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