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가격 띄우기’, 국토부-경찰청, 8건 수사 의뢰로 뿌리 뽑는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행위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까지 총 8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기획 조사는 총 425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10일 2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경한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날 수 있는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국토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공조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