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징후 소상공인, 선제적 재기 지원으로 위기 돌파 나선다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심각한 부실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적절한 지원 정책을 알지 못하거나, 이미 부실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지원을 받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다수의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설령 폐업에 이르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는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체계를 연계하는 작업이 강화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에도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 역시 강화된다. 폐업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함께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 행사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의 혜무 부담 완화 조치도 지원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이 강화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이 완화(100%→50%)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두텁게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도 이루어진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되며,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예정이다.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을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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