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하는가 하면, 고가 차량 명의까지 변경하며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국가 재정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정작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학원장 ㄱ씨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 수급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 감면을 위해 새출발기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2024년, 아들을 보다 유리한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려 구청 담당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소득을 줄이기 위해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분리하여 고등반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벤츠 차량 3대 중 1대는 처분하고, 나머지 2대는 각각 부모 명의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모친 명의의 벤츠 차량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ㄱ씨는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구청으로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 수급했으며,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2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채무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권익위의 집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증가하는 등 부정 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부정 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 수급한 아동 양육비를 환수하며, 향후 대학 입시 및 채무 감면에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안을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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