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고금리 환경은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채무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제도 개선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약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지원 대상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되어, 2024년 12월 이후 창업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업 영위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 상환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의 저소득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의 경우, 거치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더불어 원금 감면율 또한 최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이 연장되며, 30일 이하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이 기존 9%에서 3.9%~4.7%로 인하된다. 이러한 강화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거치 기간 중 채무 조정 전 이자를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채무 조정 후 약정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이자 부담이 완화된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 조정 시 최초 대출 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 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증가를 방지한다.
채무조정 절차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개선도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져 약정 체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되면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약정 후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신청부터 약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원 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 고용, 복지 등 다양한 타 제도와 연계하여 안내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캠코TV’를 통해 신청 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식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고 채무 조정 약정 속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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