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들이 결국 사법 당국의 칼날을 겨누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명백한 의심 정황이 포착된 8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 조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됐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실제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집중된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미 확인된 의심 거래 중 2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꺾는 행위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상경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처럼,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