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시세 조작을 통한 ‘가격 띄우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토교통부가 경찰과 함께 수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폈다.
조사 결과, 국토부는 총 8건의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경찰 수사 의뢰는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 하에 이루어졌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국토부는 경찰, 국세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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