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탄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 및 일부 시설의 연탄 사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석탄 수급 관리의 필요성은 남아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3년간의 조기폐광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가 정리 방안을 마련하며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정부 사무 수행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장기적인 석탄 수급 관리와 안정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을 목표로 1997년부터 본격적인 석탄 비축 사업을 시작했으며, 1980년부터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정부 비축장을 조성해왔다. 비축탄 물량은 2000년 811만 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24년 말 기준으로 소비지 3개소(인천, 정선, 김제)와 생산지 2개소(도계, 화순)의 비축장에 총 96.8만 톤이 비축되어 있다. 이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된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비축탄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을 일원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9일(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는 즉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9.3% 감소하는 국내 연탄 수요 추세를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 취약계층 4.3만 가구와 농축산 및 상업 시설 2.2만 개소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석탄 수급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관 이관을 통해 향후 석탄 수급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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