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세수 감소를 겪고 있다.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에는 336조 원으로 무려 6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24년 15.5%에서 2065년에는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4년 기준 17.6%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 사회 대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각각 인상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법인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이라는 점이다.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율이 21.8%인데 반해, 개편 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여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더라도 학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비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새로 도입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역시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져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총 8조 1672억 원의 세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세 부담이 결정되는 응능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2개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약 1360건의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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