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 압박,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던지는 해법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급증하는 복지 지출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재정적 압박을 회복하고, 동시에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며 64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감소를 기록했다. 여기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15.5%에서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며, 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조하며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며(9%→10%, 19%→20%, 21%→22%, 24%→25%)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좀 더 세 부담을 지도록 했다. 이는 국제적인 법인세 부담 수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정 범주 내에 있으며, 특히 독일(29.9%)이나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는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거래세를 낮췄던 것을 원상 복귀시키는 조치로 해석된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또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젊은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이번 개편안의 주요 중 하나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요건이 폐지되었다. 이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신설했으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상향(대·중견기업 5%→10%)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역시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여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예상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세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총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에 달하는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면, 세제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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