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선물가게에서 친구에게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선물하며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 편리함 이면에는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손해는 많은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불편함이었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기 잊고 쌓아두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로 인해 최대 90%까지만 환급받거나 아예 소멸되어 버리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는 소비자의 명백한 불이익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을 개정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선택할 경우 모든 상품권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포인트로 환급 시 100%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더불어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과거에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환급 거부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조항이 보완되었다.
새로운 환급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더 이상 유효기간 만료나 사업자 측의 문제로 인한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기프티콘을 발급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이내에 완료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공정한 거래 환경 속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하고, 잠자는 자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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