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길이 위협받고 있다. 복잡한 수입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당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참여 문턱이었던 자부담 제도를 전면 폐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 8000만 원에서 올해 2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 역시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되던 자부담을 폐지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도 부담 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강화 가능성 등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환경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정부는 지난해 신설한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의 함량관세 계산 및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계속 이어간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입규제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변화하는 통상 정책 동향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에는 현장에서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이상 비용 문제로 수입규제 조사 대응을 망설이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 판로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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