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항공기, 목재 제품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겪던 높은 관세 부담을 크게 줄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3일(현지시각)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연방관보에 사전 공개하며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되어 15%까지 관세가 낮아진다. 다만, 한미 FTA에서도 25% 관세가 유지되었던 픽업트럭은 동일하게 25%가 적용된다. 항공기, 항공기 부품, 그리고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한 지난달 14일로 소급 적용된다. 상호관세 품목은 기존 15% 추가 관세 부과에서 미국 최혜국(MFN) 관세나 한미 FTA 특혜세율을 합쳐 총 15%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목재 제품의 경우,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일부 품목은 오히려 50%까지 인상될 예정이었던 관세가 15%로 조정된다.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232조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어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하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세 인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대미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관세 인하 관련 기업들의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대응 119’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관세 인하 확정을 통해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수출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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